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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쇼핑몰 상표등록은 35류로?

저희 상표맨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도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요,

지정상품으로 어떤 류를 선택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셔요.

특히 상표등록에 대해 많이 알아보신 분들은 쇼핑몰 상표는 “35류”로 등록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렇다면 35류는 대체 무엇인지, 과연 35류만 등록받으면 되는 건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정상품 35류는 대체 무엇인가요?


35류라는 상품분류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먼저 이 글을 참고해주세요!
위 글을 읽어보셨다면 니스국제분류에서 1류부터 34류에는 상품이, 35류부터 45류까지는 서비스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실 거예요.
그런데 35류에는 1~34류의 각 상품들에 대한 여러가지 판매업과 관련된 서비스업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의류 상표등록은 25류 - 상표맨

위 사진을 참고하면, “의류용 장갑”은 25류로 분류되어 있지만 이 의류용 장갑을 판매하는 “의류용 장갑 소매업”, “의류용 장갑 도매업” 등의 판매업은 35류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가방”이나 “지갑”은 18류이고 “의류”나 “의류용 장갑” 등은 25류이지만, 이들의 판매업들은 모두 35류에 있다보니 비용 측면에서도 더 저렴하게 상표등록을 할 수 있어요.


게다가, 35류에는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인터넷 종합쇼핑몰업”과 같은 지정상품이 있다보니 많은 분들께서 35류로 상표출원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쇼핑몰 상표등록은 35류 - 상표맨

그렇다면 언제나 35류로만 등록을 받으면 되는 걸까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이건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 예를 들면서 설명해드릴게요.




 

2. 35류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35류 상표등록이 필요한 경우 - 상표맨

위 그림처럼 자신의 상표 a를 부착해서 옷을 만드는 제조사 A, b라는 상호로 그 옷을 도매로 사와서 소매로 판매하는 B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대부분의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위 그림에서 판매업자 B의 입장이신 거예요.

이 경우에는 35류의 전기통신에의한 통신판매중개업과 의류 소매업을 지정상품으로 상표 “b”를 등록받으시면 되겠죠?

상표 a는 제조사 A가 등록받을 거예요.


그럼 아래 그림과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25류 상표등록이 필요한 경우 - 상표맨

판매업자 B는 제조사 A가 만든 옷을 사와서 자신이 만든 상표 “c”를 부착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어요.

이 때에도 판매업자 B는 35류에 상표 “b”나 “c”만 등록받으면 될까요?

여기서 판매업자 B가 자신의 사업을 제대로 보호하려고 한다면 35류에 상표 “b”를, 25류에 상표 “c”를 등록받아야 해요.

35류는 “○○ 소매업”과 같이 판매를 하는 서비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판매업자 B가 35류에만 상표 “c”를 등록받는다면 다른사람이 “c”라는 상표가 부착된 옷을 만들어서 파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너무 어려우시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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