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2023-09-27

상표등록은 개인 명의로 할 수 있나요?

저희 상표맨에 많이 물어보시는 사항 중 하나는 바로 “상표등록을 하려면 회사가 있어야 할까요?”라는 문의예요.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는 개인 명의와 회사 명의 중 어떤 것으로 상표권을 출원해야 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지요.

한편, 상표출원이나 상표등록으로 거래를 할 수도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상표의 명의와 관련된 사항들의 A to Z를 알아보려고 해요.



 

1. 상표등록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상표법 제3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개인이나 법인만 가능하다는 요건은 전혀 없죠?


상표등록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상표맨


따라서 상표등록을 위해 회사를 설립하실 필요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 없이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개인 명의로 상표등록을 하고 계시답니다.
물론, 법인 명의로도 당연히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구요.

여러 명이 공동으로, 심지어 개인과 법인이 함께 상표등록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을까요?

상표법 제3조에 따르면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원에 재직 중이시라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어요.

또한 우리나라 법 체계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인공지능이나 동물도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어요!

어떤 경우에 상표등록을 받지 못하죠? - 상표맨


 

2. 대표자 개인명의 vs 회사 법인명의, 누구의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받아야 하죠?

법인과 대표자 중 누구 명의로 상표를 등록해야 할까요? - 상표맨




상표등록의 주체가 대표자 개인이 될지, 회사가 될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표권도 재산권의 일종이기 때문이예요.

그래서 상표권자는 타인이 그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로열티, 즉 상표사용료를 받을 수 있어요.


사실 상표법상의 규정에서는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록받든, 회사 법인명의로 등록받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대표자 개인 명의로 상표등록을 한 후 가맹점주로부터 수수료를 직접 받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점이예요.

법인이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 창작한 상표를 법인이 아닌 개인이 가져가고, 거기서 나온 수익도 법인이 아닌 개인이 가져간다면 부당하게 이득을 본 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상표를 창작하고 제반업무를 한 게 누구냐에 따라 다르다”가 되겠네요!



 

3. 상표를 이전할 수도 있나요?


앞서 상표권도 일종의 재산권이라고 설명드렸죠?

대부분의 재산권이 그러하듯, 상표권 또한 이전이 가능해요.


여기서 이전이 가능한 것은 이미 등록된 상표권, 즉 상표등록뿐만이 아니예요.

특허청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표출원 또한 이전이 가능하답니다!


상표권 거래는 가능한가요? - 상표맨


상표맨은 상표 전문가인 변리사들이 모여서 만든 상표등록 플랫폼으로, 상담부터 등록까지 상표 전문 변리사가 직접 처리한답니다.

게다가 변리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번거로운 절차를 자동화함으로써,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표등록 서비스를 제공해요.

누구 명의로 상표를 등록받을 지 모르시겠다구요? 상표권의 명의를 변경하고 싶으시다구요?
지금 당장 상표맨 상담하기로 쉽고 간편하게 상표맨의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관련 POST TOP6

상호
특허그룹 뷰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58, 302호
사업자등록번호
408-37-51072
통신판매신고번호
2023-서울성동-0537
계좌번호
하나은행 393-910298-05407 (예금주: 박수현, 특허그룹 뷰)
대표변리사
박수현, 유재훈, 김형민, 방영규
광고책임변리사
유재훈
전화번호
02-2135-2360
팩스번호
02-2135-2353
이메일
vpat@vpat.co.kr
Copyright © 상표맨 All rights reserved.Since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