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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상표등록 누구보다 빠르게 받는 방법

요즘들어 상표출원 수가 급증해서 기본형으로 심사받을 경우 최초 심사 결과를 받아보기까지 약 17~18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없어 등록 예정 통지(정확히는 출원공고결정서)가 될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1년 넘는 시간을 심사 결과를 받았으나 상표출원이 등록될 수 없다는 거절이유가 통지되는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신속형(우선심사신청)으로 진행해서 빠른 심사를 받아보는 분들이 많아지셨는데요. 신속형(우선심사신청)으로 심사받을 경우 최초 심사 결과를 받아보기까지 약 2~3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본형보다는 월등히 빠른 심사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표출원/상표등록 우선심사신청 방법


우선심사는 상표출원과 동시에 신청하거나, 상표출원 후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형으로 상표출원을 진행하시더라도 빠른 상표등록이 필요해지셨다면 언제든지 상표맨에게 우선심사신청을 의뢰주실 수 있습니다.
*나의 사건 현황 해당 상표 클릭 진행내역 중 ‘출원’ 클릭 ‘우선심사신청’ 클릭

기본형으로 상표출원 후 나중에 우선심사신청을 의뢰주신 경우라 하더라도, 총 비용에 있어서는 신속형과 차등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셀프상표출원하신 경우라도 상표맨에게 우선심사신청을 의뢰주실 수 있습니다(*상표맨에게 대리인 위임절차 필요).

 

상표출원/상표등록 우선심사신청 서류

특허청에서는 해당 상표출원이 우선심사 대상인 경우에 한하여 우선심사신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선심사신청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원인이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 또는 사용 예정중인 경우
(2) 출원인이 해당 상표출원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경우
(3) 출원인이 해당 상표출원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경고장을 보낸 경우
(4) 특허청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해 상표조사를 의뢰한 경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요건은 (1)과 (4)입니다.

(1) 요건의 경우,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 또는 사용 예정 중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지정상품이 너무 다양해서 ‘일부’에 대해서만 사용 증빙이 가능할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이를 너무 엄격하게만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사 범위의 지정상품들의 경우 하나의 상품에 대하여 사용 또는 사용 예정 중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정도로 충분히 적용이 가능합니다.

(4) 요건의 경우, 특허청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해 상표조사를 의뢰하기만 하면, 해당 전문기관에서 특허청으로 상표조사 결과를 보내기 때문에 (1) 요건과 달리 사용 증빙이 별도로 필요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간편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2024년 1월부터 (4) 요건이 삭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용이 어렵게 됐습니다(특허청공고 제2023-211호 입법예고)

 

 

따라서, 앞으로는 (2)와 (3) 요건처럼 상표 분쟁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1) 요건에 의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요건으로 인해 일반심사가 지연되는 것이 이번 개정법의 주된 취지이므로, (4) 요건이 삭제되면 일반심사 기간이 조금은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아직 사용 또는 사용 예정 계획이 없으나, 빠른 상표 등록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 [상표맨 신속형 신청하기]로 상표출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표맨 상담(온라인, 카톡, 전화, 방문)은 언제나 열려있으니 언제든 편히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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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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