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타상품식별기능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식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상표법상 식별력이라 함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우며, 오랫동안 기억되며, 또 다른 상표와 구별하기 쉽고, 광고·선전 등에 유용한 것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표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홀로그램·색채·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입니다.
따라서 문자와 로고를 각각 별개의 상표로 하여 출원할 수도 있고, 문자와 로고를 결합하여 하나의 상표로 출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경우엔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예) 지정상품 “자동차”에 상표 “CAR”, 지정상품 “피복”에 상표 “청바지” 등
–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예) 지정상품 “청주”에 상표 “정종”, 지정상품 “과자”에 상표 “깡” 등
– 그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생산방법·가
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예) 지정상품 “인삼”에 상표 “금산”, 전상품에 상표 “품질보증”, 지정상품 “두부”에 상표 “콩” 등
–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예) 시·군·구의 명칭, 뉴욕, 종로학원, 장충동 왕족발 등
–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예) 윤씨농방, 상사, 상점, 공업사, 회장, 사장 등
–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 문자상표인 경우에는 1자의 한글 또는 한자로 구성된 표장이거나 2자 이내의 기타 외국문자
※ 위와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보지만 그것이 거래사회에서 사물의 관념을 직감할 수 있는 문자
인 때에는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 2개의 숫자를 결합하여 표시한 것, 1자의 외국문자와 1자의 숫자를 결합한 것
• 흔히 사용되는 원형, 삼각형, 사각형, 마름모형이나 기호 또는 卍, 삼태극 등의 표장
• 흔히 있는 공, 정육면체, 직육면체, 원기둥, 삼각기둥 등의 표장
– 이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예) http://, www, @, 통신업에 “CYBER”, 자료제공업에 “NEWS” 등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사례집,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