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A.

안녕하세요. 상표전문 변리사 그룹 상표맨입니다. 지금도 변리사가 아닌 “관리사”라는 비전문가들이 상표등록 관련 내용을 상담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상표등록을 비변리사에게 맡기실 수 있나요? 상표맨에 상표등록을 맡겨주시면 “관리사”가 아닌 상표 전문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리고 등록가능성과 상표의 보호범위 등 제반 사항을 논의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저렴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상표맨의 변리사들이 직접 머리를 맞대어 상표등록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상표와 상품만 입력해주세요. 실시간으로 견적부터 등록가능성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표맨은 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더 쉽고 더 저렴합니다. 타 서비스와 꼭 비교해보세요.

A.

상표맨은 저희 상표맨 사이트를 통해 비용을 결제해주시는 건에 대해서 당담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리고 등록 가능성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때 변리사 상담 후 등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건이 종료되는 경우 전액 환불됩니다. 다만, 상담 후 출원이 이루어지고, 심사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거절되는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하나, 상표맨은 별도의 수수료 없이 재출원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표등록이 가능할지 걱정되신다구요?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상표맨으로 연락주세요.

A.

상표맨은 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신청 뿐만 아니라 사건 모니터링 및 관리를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표맨에서 상표등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표등록 서비스를 통해 "상표명"을 입력하고 "지정상품"을 선택하신 후 결제하시면, 담당 변리사가 해당 내용 검토하고 등록가능성 및 지정상품 적절성 여부를 상세히 논의 드립니다. 신청 전이라도 "상표상담"을 통해 궁금한 내용을 문의주시면, 관련 내용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상표 등록시 지정상품 선택이 번거로우시면, "지정상품 선택을 상표맨에 일임합니다" 항목을 체크하시거나, 대표적인 지정상품 일부만 선택해주시면 상표맨이 최적의 지정상품을 정리하여 출원하오니, 더 쉽고 편하게 상표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A.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타상품식별기능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식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상표법상 식별력이라 함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우며, 오랫동안 기억되며, 또 다른 상표와 구별하기 쉽고, 광고·선전 등에 유용한 것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표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홀로그램·색채·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입니다. 따라서 문자와 로고를 각각 별개의 상표로 하여 출원할 수도 있고, 문자와 로고를 결합하여 하나의 상표로 출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경우엔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예) 지정상품 “자동차”에 상표 “CAR”, 지정상품 “피복”에 상표 “청바지” 등 –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예) 지정상품 “청주”에 상표 “정종”, 지정상품 “과자”에 상표 “깡” 등 – 그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생산방법·가 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예) 지정상품 “인삼”에 상표 “금산”, 전상품에 상표 “품질보증”, 지정상품 “두부”에 상표 “콩” 등 –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예) 시·군·구의 명칭, 뉴욕, 종로학원, 장충동 왕족발 등 –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예) 윤씨농방, 상사, 상점, 공업사, 회장, 사장 등 –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 문자상표인 경우에는 1자의 한글 또는 한자로 구성된 표장이거나 2자 이내의 기타 외국문자 ※ 위와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보지만 그것이 거래사회에서 사물의 관념을 직감할 수 있는 문자 인 때에는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 2개의 숫자를 결합하여 표시한 것, 1자의 외국문자와 1자의 숫자를 결합한 것 • 흔히 사용되는 원형, 삼각형, 사각형, 마름모형이나 기호 또는 卍, 삼태극 등의 표장 • 흔히 있는 공, 정육면체, 직육면체, 원기둥, 삼각기둥 등의 표장 – 이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예) http://, www, @, 통신업에 “CYBER”, 자료제공업에 “NEWS” 등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사례집, 2020)

A.

심사관의 출원공고 결정이 있은 후에 출원공고가 되고, 이의신청기간(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출원공고 기간과 동일)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통상 이의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1개월경과 시점에 심사관은 등록결정서를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 출원인은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사례집, 2020)

A.

출원공고란 상표등록출원의 내용에 대하여 심사(실체심사)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출원내용을 공중에 공표하여 심사의 협력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상표법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출원공고를 하여야 하며, 특허청장은 출원공고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출원인에게 출원공고결정서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출원공고결정서는 최종 결정 통지가 아니므로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그에 따른 대응을 해야 하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출원인에게 최종적으로 등록결정서를 통지하며 이후에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상표등록이 완료됩니다.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사례집, 2020)

A.

상표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표맨 수수료(+부가세)와 특허청 관납료로 나뉩니다. 상표등록절차는 출원 > 심사 > 등록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합니다. ### 일반형 서비스(등록 12~16개월) *출원비용(90,000원) = 대리인 수수료 44,000원(부가세포함) + 관납료 46,000원 *등록비용(276,120원) = 대리인 수수료 66,000원(부가세포함) + 관납료 210,120원 #### 신속형 서비스(등록 3~4개월) *출원비용(426,000원) = 대리인 수수료 220,000원(부가세포함) + 관납료 206,000원 *등록비용(210,120원) = 대리인 수수료 0원(무료) + 관납료 210,120원

A.

결제 완료 후 상표맨의 상표 전문 변리사가 배정되며, 늦어도 결제일로부터 1주일 이내(23년 기준 1~2 영업일 소요)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서가 제출됩니다.

A.

네,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기 전이라면 결제해주신 금액 모두 환불이 가능합니다.

A.

상표법상 상표는 선출원/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경우 뿐만 아니라, 식별력이 없는 상표(제33조)의 경우에도 등록될 수 없습니다. 상표맨은 선출원/선등록상표에 대한 검색결과를 제공하고 셀프 출원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변리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등록가능성을 판단 받고 싶으시면 '상담하기'로 문의 바랍니다.

A.

상표맨은 상표를 처음 접하는 누구라도 쉽게 상표를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이미 등록된 동일/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검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맨을 이용한 자세한 상표 검색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youtu.be/meDGBgRMbrc

A.

상호와 상표는 아래와 같이 차이가 납니다. 상호 : 기업 또는 개인 식별 기능을 하는 것으로 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표 : 상품 및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구분하기 위한 표장, 문자, 도형, 색체, 입체적 형상 등을 의미합니다. 상호등록은 상법 보호를 받으며,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상표를 등록하면 상표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호는 권리기간 제약이 없지만, 상표는 10년의 권리기간을 가지며 갱신으로 반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호등록방법과 상표등록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호등록방법 : 등기소/지방법원 - 상호등기서 제출 상표등록방법 : 상표출원, 심사, 등록료 납부 쉽게 말해 상호 등록을 하더라도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에 대해서만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타인이 나의 브랜드를 도용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이 필수적입니다.

A.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제89조). 다른 말로, 상표등록은 내 브랜드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보장받는 절차입니다. 또한 타인이 내 등록상표를 모방하는 등의 침해행위를 한다면 그 행위를 금지시키거나,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표권을 등록받으면 타인이 내 브랜드를 공격하거나 모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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