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은 브랜드의 식별력을 강화하고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절차입니다.
한국의 상표등록절차는 표준화된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되며, 이 글에서는 한국의 상표등록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등록조회, 등록가능성 검토
가. 상표검토
상표검토는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충돌하는지, 상표의 유효성 및 등록가능성을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상표검토는 한국특허청, 또는 한국특허정보원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나. 출원준비
상표검토가 완료되면 출원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출원을 위해서는 출원서 양식을 작성하고, 상표(문자, 로고 등) 및 상품(또는 업종)을 결정하여 첨부,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급적이면 상표등록을 전문으로 하는 변리사, 특허사무소 등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출원 및 심사
가. 상표출원
출원준비가 완료되면, 한국특허청에 상표출원을 진행합니다.
출원은 온라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될 수 있습니다. 출원 시에는 출원료를 납부해야 하며, 출원 후에는 출원번호가 부여됩니다.
나. 서면심사 및 출원공고
한국특허청은 출원된 상표에 대해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시 식별력, 선행상표와의 유사성 등을 비롯한 등록요건을 심사합니다.
심사결과는 출원인에게 통보되며,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의견제출통지서를 발부하여 출원인에게 보완,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이 심사한 결과 상표가 등록가능한 경우 출원공고 결정이 내려집니다.
출원공고 이후 2개월 간(이의신청기간) 제3자는 해당 상표가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및 상표등록증 발급
이의신청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해소된 경우, 특허청은 해당 상표를 등록결정하고, 이에 따라 등록절차가 진행됩니다.
상표등록증은 등록된 상표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서로, 등록번호와 상표의 이미지 및 설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표등록증은 한국특허청으로부터 발급되며, 상표등록이 완료된 시점에서 출원인에게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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