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33조제1항은 보통명칭(제1호), 관용상표(제2호), 성질표시상표(제3호), 현저한 지리적 명칭(제4호), 흔한 성 또는 명칭(제5호), 간단하고 흔한 표장(제6호)를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성질표시상표』 중 『품질표시』, 『원재료표시』, 『효능표시』, 『용도표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품질표시
상품의 『품질표시』란 해당
상품의 품질 상태 또는 우수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품의 품질표시에는 상품의 품위와 등급, 품질보증, 미감의 표시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현실적으로 해당 상품에 표시된 품질의 유무를 불문합니다.
2. 원재료표시
상품의 『원재료표시』란 해당
원재료가 상품에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원재료에는 해당 상품의 주원료 또는 주요부품은 물론 보조원료 또는 보조부품이라 하더라도 해당 상품의 품질, 성능, 효능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여기에 포함됩니다.
상품의 원재료 표시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업계에서 해당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할 수만 있으면 되고 원재료의 명칭이나 성질 등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3. 효능표시
상품의 『효능표시』란 해당 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품의 성능 또는 효과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효능표시는 해당 상품의 객관적인 성능 또는 효과의 표시는 물론 주관적인 안락감, 쾌감 등 만족감의 표시도 포함하며, 실제로 그 효능이 있는지 여부는 불문합니다.
4. 용도표시
상품의 『용도표시』란
상품의 사용목적·사용처(수요계층, 다용도, 전천후, 필수품, 편의용품, 오락용 또는 레저용) 등 용도에 관한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표시를 말합니다. 서적 및 정기간행물의 제호(Title)가 직접적으로 서적이나 정기간행물의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녹음된 자기테이프, 녹음된 자기디스크, 녹음된 콤팩트디스크(CD), 영상이 기록된 필름 등의 제명에 대하여도 이에 준하여 판단합니다.
이상 식별력없는 성질표시상표 중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표시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성질표시상표 중 나머지 유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 어려우시다구요?
상표맨 상담(온라인, 카톡, 전화, 방문)은 언제나 열려있으니 언제든 편히 문의해주세요.
#상표맨 신속형 상표등록 시작하기 Click!
#상표맨 온라인 상담신청 (상표등록 전문 변리사 상담) Click!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