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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상표등록이 거절, 반려되는 이유 - 상표의 식별력 (성질표시상표-1)

상표등록요건-식별력

『식별력』이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게 해주는 힘을 의미하며, 나아가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것이 공익상 적합한지 여부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상표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식별력 없는 표장』에는 본질적으로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경쟁업자간의 자유로운 사용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별력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먼저 상표로서 자타상품의 출처를 구별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해도 경업자 간의 자유경쟁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표법의 1차적 목적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와 수요자의 이익보호에 있으므로 해당 거래업계의 자유사용을 제한할 우려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상표등록요건-식별력없는 상표

상표법 제33조제1항은 보통명칭(제1호), 관용상표(제2호), 성질표시상표(제3호), 현저한 지리적 명칭(제4호), 흔한 성 또는 명칭(제5호), 간단하고 흔한 표장(제6호)를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가장 자주 다루어지는 『성질표시상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표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그 상품의 산지(産地)·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성질표시』 또는 『기술적 표장』이라 함은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과 같은 성질을 직접적으로 기술하는 것에 불과한 표장을 말합니다.  성질표시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성질표시의 경우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식되지 않고 제품의 설명으로 인식되어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1. 성질표시상표의 적용요건

1-1.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일 것

상표가 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여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식될 수 없거나, 특정인에게 독점시킬 경우 당 업계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상품의 성질을 간접적·암시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간접적, 암시적으로 표시한 사례

외국어사전이나 전문용어사전 등에 수록된 의미 중 일반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의미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의미만으로 상품의 성질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경우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봅니다.  한편, 사전에 수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인터넷 등에서 성질표시에 해당하는 특정한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성질표시상표 사례

약칭이나 이니셜은 그 약칭이나 이니셜이 직접적인 성질표시로 인식될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접적인 성질표시로 인식되지 않거나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외국어 약칭 성질표시 사례

외국어 약칭 성질표시 아닌 사례

1-2. 해당 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일 것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은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통해 상품의 성질표시로 직감할 수 있도록 표시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표가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로 독특한 서체·도안 및 구성으로 표시되어 있어 문자의 의미를 직감할 수 없을 정도로 도안화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 아닌 사례

1-3. 해당 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만으로" 된 상표일 것

상표가 상품의 성질표시『만』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질표시에 다른 식별력 있는 문자나 도형 등이 결합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2. 판단 시 유의사항

성질표시상표인지 여부의 판단은 상품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상품에 대한 기술적 또는 설명적 표시라 하더라도 당해 상품에 대해서 직접적인 기술적 또는 설명적 표시라 볼 수 없는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모든 상품에 공통적인 기술적 표장인 「BEST」, 「No1」, 「NICE」, 「SUPER」, 「DELUXE」, 「최고」, 「정상」, 「제일」 등과 이와 유사한 것은 상품을 불문하고 성질표시에 해당합니다.

성질표시상표인지 여부의 판단은 거래사회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나, 상품과의 관계에서 간접적, 암시적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상표라도 실제 거래업계에서 직접적으로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성질표시에 해당합니다.

성질표시상표인지는 상표등록여부를 결정할 때에 당해 상품 거래계의 실정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과거의 판례, 심결례, 심사례, 외국의 등록 등은 고려대상은 될 수 있으나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접적, 암시적인 표장은 원칙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보되 간접적, 암시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타인의 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타인의 자유사용을 제한할 우려가 없으면 간접적, 암시적인 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질표시를 영어, 한자 등 외국어로 표시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국내 일반수요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영어단어와 극히 유사하여 두 단어가 동일 또는 유사한 의미를 지닌 단어 정도로 그리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외국어 성질표시 사례

2 이상의 성질표시상표가 결합된 상표도 원칙적으로 성질표시상표입니다.  다만, 성질표시상표만으로 결합된 상표가 각각의 표장이 지닌 단순한 의미가 아닌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3. 성질표시상표의 유형 및 판단

성질표시상표에서 말하는 상품의 『성질』은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가공/사용방법, 시기를 포함합니다.  성질표시상표의 유형과 각각에 대한 판단방법이나 판단기준 또한 매우 다양하고 방대하므로, 이번 글에서는 이 중 산지표시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하고 다음 글부터 각각의 성질표시상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질표시상표 유형

상품의 『산지표시』란 해당 지역의 기후, 토양 등의 지리적 조건 등과 관련하여 해당 상품의 특성을 직감할 수 있는 지역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해당 상품이 해당 지방에서 과거에 생산되었거나 현실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경우는 물론 그 지방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일반수요자가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산지표시 사례

산지표시 판례

산지표시인지 여부는 상품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품과 관련하여 산지표시라고 볼 수 없는 지리적 명칭이나, 원재료 생산지·중간제품 가공지·반출항구·판매지 등의 지리적 명칭은 본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지표시 아닌 판례

이상 식별력없는 상표와 그 중 성질표시상표, 그리고 성질표시상표 중 산지표시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성질표시상표 중 품질표시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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