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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7

상표권등록비용 아주 쉽게 총정리!!

오늘은 기업이나 개인의 상표를 보호하고, 상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표권 등록 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출원시 소요되는 비용은 크게 {대리인 수수료 + 특허청 관납료}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대리인 수수료는 변리사를 통해서 업무를 의뢰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변리사 없이 상표출원을 진행하신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표출원은 출원 → 심사 → 등록 절차를 거쳐 상표등록에 이르게 되며, 출원 및 등록시에 비용이 필수적으로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원, 심사,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장 쉽게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출원(비용발생 O)


상품류 1류당 특허청 관납료 및 수수료가 책정됩니다.

통상적으로 대리인 수수료는 4만원에서 20만원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대리인 경력이나 업무에 따라 크게 차이날 수 있으니 비용이 적절한지 또는 변리사가 직접 업무를 진행하는지 등을 상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출원 시 특허청 관납료는 1개류당 46,000원(지정상품 10개)이며, 고시되지 않은 상품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52,000원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1개당 2천원이 가산됩니다.

특허청 관납료는 1개류당 46,000원이 소요되므로, 2개류에 대해 상표출원을 진행한다면 92,000원이 소요됩니다.

정리하면, 대리인을 통해 1류에 대한 상표출원을 진행하신 경우 대리인 수수료가 10만원(부가세 포함)이었다면, 출원시 총 비용은 146,000원이 됩니다.


심사(비용발생 △)


변리사의 사전 검토를 통해 상표출원을 진행하였다면, 상대적으로 의견제출통지서로 인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미리 거절이류를 판단하고 진행하게 되므로, 사전에 등록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상표출원을 진행하신 경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었다면 실질적으로 대응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리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라면, 변리사의 대응 수임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의 경우 단순 보정하는 경우가 아니라 심사관의 의견에 대한 반박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라면 약 20 내지 3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체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기는 어려우니 의견제출 통지서를 받으시면 변리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비용발생 O)


통상적으로 대리인(변리사)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등록에 이르게 되었다면 등록 수수료(성사금)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출원시 등록수수료가 얼마인지 미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출원시 대리인 수수료의 100%로 설정된 경우가 많고, 또는 등록 수수료를 출원시 미리 받는 경우도 있으니 출원 시 등록 수수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표등록시 특허청 관납료(설정등록+지방세)는 210,120원이므로,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지 않으셨다면, 특허청 관납료만 납부하시면 되고, 대리인 등록 수수료가 10만원이라면 총 소요되는 비용은 310,120원이 됩니다.

 

종합 정리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표출원은 출원 → 심사 → 등록 절차를 거쳐 상표등록에 이르게 되고, 소요되는 비용은 {대리인 수수료 + 특허청 관납료}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체출원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특허청 관납료를 모두 합친 비용이 될 것이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한 경우 특허청 관납료에 대리인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자체(셀프) 출원한 경우 등록까지 소요되는 비용 : 46,000원(출원관납료) + 210,120 원(등록관납료) = 256,120원

대리인을 통해 등록까지 진행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출원시 대리인 수수료(4만원 ~ 20만원) + 등록수수료(4만원 ~ 20만원) + 46,000원(출원관납료) + 210,120 원(등록관납료) = 256,120원 + (8 ~ 40만원) + 부가세

상표맨을 통해 등록까지 진행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출원시 대리인 수수료(4만원) + 등록수수료(6만원) + 46,000원(출원관납료) + 220,120 원(등록관납료) + 부가세 = 366,120원

위와 같이 상표맨은 상표출원부터 등록까지 소요되는 총 대리인 비용은 10만원에 불과하고, 상표출원시 상담부터 등록까지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상표 전문 변리사와 직접 상의하고 처리할 수 있으며, 관련한 모든 서류를 상표맨 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렵게 혼자 공부하고, 알아보고 직접 출원한다고 하여 10만원을 아끼는 길일까요? 상표맨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분의 상표출원을 더욱 쉽게 도와드립니다.

상표출원과 관련된 모든 것은 상표맨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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