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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상표등록을 가장 빠르게 받기 위한 방법

상표출원 후 등록절차는 출원 > 심사 > 등록 순으로 진행되며, 출원부터 심사과정을 거쳐 등록에 이르기까지 1년 이상 소요되고 있으며,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2023년 기준 15개월).

특허청은 연간 20만 건 이상의 상표 신청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은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표 출원을 하는 경우, 상표 등록증을 받는 데는 내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우선심사신청을 통해 등록까지의 기간을 현저하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신청을 진행하면 약 2~3개월 정도면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급하게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를 할 수 있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한국의 상표법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상표법 제53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2조 각호).
 

우선심사신청 사유


①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② 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출원인으로부터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상표법」제58조제1항에 따라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경고의 근거가 되는 출원

④ 출원인이 다른 출원인으로부터 그 출원인의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해당 출원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에 관하여 상표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상표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중 특허청장이 공고한 전문기관에 선행상표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해당 전문기관이 우선심사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우선심사용 선행상표조사 결과보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위 사안 중 우선심사의 가장 일반적인 사유는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입니다.

위 경우에 해당한다면 우선심사신청 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우선심사신청설명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 직접 진행하기는 어려우므로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우선심사신청시 소요되는 비용


우선심사신청시 특허청 관납료 160,000원이 별도로 소요되고 대리인 수수료(15 ~ 20만원)가 소요되므로 반드시 우선심사가 필요한 경우인지 판단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상표 등록을 빠르게 받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지만 선출원주의 원칙에 따라 출원일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거나 이미 모방 상표가 등장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우선 심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심사신청시 상표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과 함께 우선심사 비용이 약 4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비용이나 시급성 등을 잘 고려하여 우선심사 신청 여부를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가장 저렴하고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


최대 73%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쉽게 상표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PC나 모바일을 통해 상표맨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표명과 지정상품을 선택하면 등록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에는 전담 변리사가 배정되어 유선을 통해 등록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상표등록까지 발생하는 모든 이슈를 상표맨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게 되므로, 상표등록이 처음이라도 가장 편하고 쉽게 신청가능 합니다.

특히, 상표맨은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였으므로 상표출원을 매우 경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우선심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표맨 서비스를 통해 상표출원시 소요되는 비용은 총 비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일반형 서비스(등록 12~16개월)
*출원비용(90,000원) = 대리인 수수료 44,000원(부가세포함) + 관납료 46,000원
*등록비용(276,120원) = 대리인 수수료 66,000원(부가세포함) + 관납료 210,120원

# 신속형 서비스(등록 3~4개월)
*출원비용(426,000원) = 대리인 수수료 220,000원(부가세포함) + 관납료 206,000원
*등록비용(210,120원) = 대리인 수수료 0원(무료) + 관납료 210,1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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