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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식별력없는 상표의 등록가능성을 높이는 2가지 방법

상표의 『식별력』이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게 해주는 힘을 의미하며, 나아가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것이 공익상 적합한지 여부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상표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식별력 없는 표장』에는 본질적으로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경쟁업자간의 자유로운 사용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식별력없는 상표의 유형

상표법 제33조제1항은 보통명칭(제1호), 관용상표(제2호), 성질표시상표(제3호), 현저한 지리적 명칭(제4호), 흔한 성 또는 명칭(제5호), 간단하고 흔한 표장(제6호)을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중 성질표시상표(제3호), 간단하고 흔한 표장(제6호)은 실제 매우 자주 발생하는 상표등록 거절이유에 해당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식별력 없는 상표의 등록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그러니까 식별력 없는 상표에 식별력을 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식별력없는 상표를 등록하는 방법"


여러분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심을 유지하는 근성과, 변화와 수정에 대한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별력의 보강 및 취득

상표에 식별력을 더하기 위해 필요한 것 또한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거에요.


1. 상표의 보강 (a.k.a. 유연성)

일반적으로 상품의 명칭 그 자체나 그 특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문자상표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최근 직관적이고 쉽게 각인될 수 있는 이름이 선호되고 있는데요, 이런 트렌드에 맞추어 작명한 상표의 등록가능성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만,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 또는 그 성질을 직감하게 하는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작명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고 직관적인 상표는 여전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고, 상표등록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경우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식별력있는 별도의 로고(도형)를 제작하고, 식별력없는 문자와 결합하여 상표등록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식별력없는 문자상표에 식별력있는 로고(도형)가 결합되어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여기서 결합한 도형이 여전히 상표의 성질을 직감시키는 도형이거나 간단하고 흔한 도형인 경우라면 등록가능성을 높이기 어렵습니다.



2. 상표의 사용 (a.k.a. 근성)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상표법 제33조제2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출처로서의 식별력을 취득한 이상 자타상품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경쟁업자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할 이유도 없으므로 상표등록을 허용하는 것이 상표법의 목적에도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상표법 제33조제2항에서 말하는
식별력 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개별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 출원(신청)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하였을 것

상표법은 사용기간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실무적으로 상당기간에 걸친 독점적, 계속적 사용이 필요하겠습니다.

상표법은 표현 상 출원 전부터 상표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출원 전에 취득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 여부는 "등록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나. 수요자(소비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될 것

2014년 개정법에 의해 식별력 인정요건이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상표가 어느 정도 선전 광고된 사실이 있다거나 또는 외국에서 등록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그 상표 자체가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증거로는, (i) 상표의 사용기간, 사용횟수 및 사용의 계속성, (ii)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생산/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iii) 광고/선전방법, 횟수, 내용, 기간 및 액수, (iv) 상품품질의 우수성, (v) 상표 사용자의 명성과 신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식별력 취득의 지역적 범위와 관련하여, 판례는 일관하여 전국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 실사용 상표 및 상품에 대한 출원일 것

출원한 상표/상품은 실사용 상표/상품과 동일해야 하는데요, 이는 실질적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래 통념상 수요자나 거래자가 동일한 상표와 상품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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