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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상표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 2가지!

상표등록을 받는 주체(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와 무관하게 상표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엣헴! 만으로 10년 넘게 상표 전문 변리사로서 일한 상표맨이 생각하는 상표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 2가지는 바로 돈과 시간입니다. 뭐야.. 이거 너무 시시한 얘기를 괜히 과장해서 하는거 같지 않나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래의 글들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클릭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여기 돈과 시간이라는 키워드에는 사실 많은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과거 ‘백종원’ 선생님께서도 얘기하신 바와 같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상표등록을 내 아이(사업체)의 출생신고와 동일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내 아이(사업체)의 출생신고에 돈과 시간을 아껴선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단순한 절차에 불필요할 정도로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입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합리적인 수준의 돈과 시간을 투입하여 성공적인 상표등록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의 키워드, 돈(상표등록에 들어가는 총 비용)과 시간(상표등록에 걸리는 총 시간)에 대해 저희와 같은 변리사뿐만 아니라, 상표의 주인인 여러분들의 정확한 이해도 중요합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만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상표등록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표맨 기본형 서비스(일반 심사 진행, ‘23년 기준 특허청 심사기간 약 15~17개월 소요)로 신청할 경우 366,120원, 상표맨 신속형 서비스(우선 심사 진행, ‘23년 기준 특허청 심사기간 약 2~3개월 소요)로 신청할 경우 636,120원입니다.

자, 이제 두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볼까요?

사실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첫번째 질문을 예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위의 첫번째 질문이 저희가 상담할 때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먼저 듣는 질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이런 질문을 생각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볼까요? 상표등록에 들어가는 총 비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표등록 절차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상표등록 절차는 ① 출원 → ② 심사 → ③ 출원공고 → ④ 등록결정, 이렇게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① 내가 받고자 하는 상표(상호, 로고 등)를 사용할 상품 또는 서비스를 지정하여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면 ② 특허청 심사관이 상표등록에 결격 사유가 없는지 심사한 후 ③ 거절이유가 없을 경우 출원공고를 하게 되고 ④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제3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등록결정이 됩니다.

② 단계에서 심사관이 거절하거나, ③ 단계에서 제3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하고, 만약 어러분들이

상표맨 기본형 서비스를 선택하셨다면, ① 출원(신청) 단계에서 90,000원(상표맨 수수료 + 특허청 관납료)만 결제하신 다음 ④ 등록 단계에서 276,120원(상표맨 등록성사금 + 특허청 관납료)을 결제하시면 됩니다(② 및 ③ 단계 비용 없음).

상표맨 신속형 서비스를 선택하셨다면, ① 출원(신청) 단계에서 426,000원(상표맨 수수료 + 특허청 관납료)만 결제하신 다음 ④ 등록 단계에서 210,120원(특허청 관납료)을 결제하시면 됩니다(② 및 ③ 단계 비용 없음).
 
상표맨 신속형 서비스를 선택하셨다면 등록 단계에서 상표맨 등록성사금이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우리는 이제 상표등록 절차는 ① 출원 → ② 심사 → ③ 출원공고 → ④ 등록결정, 이렇게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과 상표맨에 의뢰할 경우, 상표등록에 소요되는 총 비용이 상표맨 기본형 서비스(일반 심사 진행, ‘23년 기준 특허청 심사기간 약 15~17개월 소요)는 366,120원, 상표맨 신속형 서비스(우선 심사 진행, ‘23년 기준 특허청 심사기간 약 2~3개월 소요)는 636,120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② 단계에서 심사관이 거절하거나, ③ 단계에서 제3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하였습니다. ③ 단계에서 제3자가 이의신청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고, 제3자의 이의신청을 출원인이 막을 방법은 없기 때문에 ② 단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셀프상표출원을 하시거나, 비전문가가 업무를 담당하는 상표등록 대행 사무소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돈’입니다.

조금 번거롭지만 셀프상표출원을 하면 변리사 수수료를 아낄 수 있고, 비전문가가 업무를 담당하는 상표등록 대행 사무소는 변리사가 직접 업무하는 특허법률사무소보다 대체적으로 대행 수수료가 저렴한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셀프 또는 비전문가가 업무를 담당하는 상표등록 대행 사무소를 통해 상표출원 후 정상적으로 상표등록이 된 경우라면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셀프 또는 비전문가가 상표출원을 진행함에 따라 ② 단계에서 거절되고, 심사관의 거절이유가 극복 불가능한 경우라면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특허청 관납료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상응하는 심사 기간의 손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선심사 신청까지 곁들이셨다면 상표등록이 거절됨에 따라 약 20만원의 특허청 관납료를 잃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것입니다.
 

사실 위의 사장님의 사례가 굉장히 빈번하기 때문에 저희 상표맨에게 A/S가 자주 접수되는데, 단순히 수임에만 급급하여 출원 단계부터 이미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출원된 경우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극복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능한 유일한 옵션은 재출원이며, 여기에 다시 특허청 관납료와 상당 기간의 심사 기간을 또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결국 상표등록에 들어가는 총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되는 비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 변리사를 통해 예고되지 않은 실패없이) 단번에 등록결정을 받아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상표맨이 여러분들께 진정으로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이제 진짜로 두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두번째. 상표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첫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린 상표등록 절차를 회상해볼게요. 다들 잘 기억하고 계시죠?

상표등록 절차는 ① 출원 → ② 심사 → ③ 출원공고 → ④ 등록결정, 이렇게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상표맨 기본형 서비스로 의뢰하신 경우 ③ 단계까지 약 15~17개월이 소요되며, 상표맨 신속형 서비스로 의뢰하신 경우 ③ 단계까지 약 2~3개월이 소요됩니다(‘23년 기준).

③ 단계인 출원공고는 특허청의 심사가 잘됐는지 대중에게 확인하는 절차로서,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동안은 누구나 출원공고된 상표출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④ 등록결정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출원공고일로부터 3개월 정도가 되면 등록결정서가 발행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상표맨 기본형 서비스로 의뢰하신 경우 상표등록증을 받기까지 약 18~20개월이 소요되며, 상표맨 신속형 서비스로 의뢰하신 경우 상표등록증을 받기까지 약 4~6개월이 소요됩니다.

상표맨 기본형 서비스와 상표맨 신속형 서비스는 심사 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 등록률의 차이는 없습니다. 상표맨의 면밀한 검토를 받은 후 출원을 진행할 경우 ② 단계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사실 상표맨 기본형 서비스로 신청하신다 하더라도 심사 기간만 길 뿐 약 18~20개월 후에 상표등록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상의 이유로 빠른 상표등록이 필요하다면 상표맨 신속형 서비스를 꼭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혹시 “상표맨 기본형 서비스를 선택하여 상표출원이 완료됐는데, 그럼 신속형 서비스로 변경이 안되나요?”라고 생각하신 분 계시나요? 걱정마세요. 마이페이지-나의 사건 현황에서 상표맨 기본형 서비스로 진행하신 상표출원도 우선심사신청을 추가(’23. 07월 업데이트 반영)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에서 예시로 든 사례처럼 ② 단계에서 거절되고, 심사관의 거절이유가 극복 불가능한 경우라면 여러분들께서는 특허청 관납료뿐만 아니라, 심사 기간동안 기다린 여러분의 시간 또한 잃게 됩니다.

만약 우선심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약 15~17개월 가량 당연히 상표등록이 될 것이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표등록 거절이란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상표로 출원할 경우 약 15~17개월의 심사 기간을 또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상표등록에 들어가는 총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① (담당 변리사를 통해 예고되지 않은 실패없이) 단번에 등록결정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은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며, ② 필요시 우선심사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다시 한번 강조!) 만으로 10년 넘게 상표 전문 변리사로서 일한 상표맨생각하는 상표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 2가지인 돈과 시간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과 시간을 아끼면서 성공적인 상표등록을 위해 저희 상표맨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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