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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상표등록에 필요한 카페 상호의 식별력이란?!



■ 식별력의 의미


상표의 『식별력』 이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게 해주는 힘을 의미하며, 

나아가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것이 공익상 적합한지 여부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식별력에 따른 상표의 구분




상표는 식별력 정도에 따라

보통명칭 표장(generic mark),

기술적 표장(descriptive mark),

암시적 표장(suggestive mark),

임의선택 표장(arbitrary mark),

조어(창작) 표장(coined or fanciful mark)


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식별력 여부 판단




상표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식별력 없는 표장』 에는 

본질적으로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을 할 수 없는 것뿐 아니라, 

경쟁업자간의 자유로운 사용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별력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먼저 상표로서 자타상품의 출처를 구별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해도 경업자 간의 자유경쟁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표법의 1차적 목적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와 수요자의 이익보호에 있으므로 

해당 거래업계의 자유사용을 제한할 우려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카페 상표등록 거절사례 - 문자 식별력 없음




(1) "커피볶는 시골커피"

'커피볶는' 은 '커피나무의 열매를 볶아서 간 가루' 등의 의미가 있는 '커피' 와 '음식이나 음식의 재료를 물기가 거의 없거나 적은 상태로 열을 가하여 이리저리 자주 저으면서 익히다' 등의 의미가 있는 '볶다' 가 결합된 것으로

지정상품의 성질(제공내용, 가공방법 등)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고, 

'시골커피' 중 '시골' 은 '도시에서 떨어져 있는 지역' 등의 뜻으로 장소적 개념이 내포되어 있으며, 다수의 결합표장이 공존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고,

'커피' 는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 식별력이 없으며, 

전체적으로도 이들 식별력이 없는 표장들의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수요자가 누구의 상품과 관련된 지정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음





(2) "베이커 베이커"

"제빵사, 빵집, 제과점" 정도의 관념을 가진 영문 BAKER의 국문음역이 반복 표기된 표장으로, 

지정상품 관련 성질(제공내용, 업종, 용도, 제공장소 등) 표시로 식별력이 없고, 

이를 지정상품 전부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상품인지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음





(3) "카페다"

"카페이다" 의 줄임말로서 카페를 지칭하는 표현에 불과하여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성질표시에 해당하고, 

그러한 의미 이외에 다른 식별력 있는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인지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음





(4) "부산 고구마빵"

"부산 고구마빵" 중 "부산" 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식별력이 없고, 

"고구마빵" 은 '고구마가 들어 있는 빵' 을 의미하여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보통명칭 및 성질(원재료, 제공내용 등)표시로 직감되어 식별력 없으며, 

이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이므로 

상표법제33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음




 

■ 카페 상표등록 거절사례 - 로고 식별력 없음




(1) 도형상표 (1)

이 출원도형은 하나의 굵은 직선이 중간에 끊어진 형태로서 간단하거나, 흔하여 

수요자의 주의를 끌만한 특별한 현저성이 있지 않으므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 식별력 없는 문자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그 결합에 의하여 문자 그 자체의 의미 외에 다른 식별력이 있는 새로운 관념이 생성되는 것도 아님





(2) 도형상표 (2)

빵(식빵)과 상점이 결합된 도형부분도 지정상품의 제공내용 및 제공장소 등을 직감시킬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식별력 없는 표시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표인지를 식별하기 어려운 표장임





(3) 도형상표 (3)

흔한 테이크아웃 음료용기로 보이는 "도형" 도 지정상품의 성질(형상 등) 표시로 식별력이 없을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일반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나타내는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이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음





(4) 도형상표 (4)

'테이크아웃 컵' 을 그대로 도형으로 형상화 한 것으로

이는 본 지정상품에서 성질(용도, 제공내용 등)표시로서 식별력이 없으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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