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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상표등록 시 언어, 문자를 선택하는 기준과 방법

상호나 상품명을 지었다면 상표등록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상호나 상품명은 필연적으로 “문자”이고 해당 문자는 소정의 형태로 발음(칭호)되겠죠.

이 때 상호나 상품명이 순수한 우리말이나 한글이 아니라, 외국어/외래어인 경우 상표등록을 한글로 해야할지, 외국어(알파벳, 일문, 중문 등)로 해야할지, 어떻게 하는게 바람직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자 상표등록 시 언어/문자의 선택 기준은 의외로 매우 간단합니다"


실제 사용 중이거나 사용 예정인 언어/문자가 무엇인지만 생각해보시면 되거든요.

영원한 모범 사례인 "스타벅스"를 예로 들어볼게요.

문자상표

대부분의 스타벅스 매장의 간판은 "STARBUCKS"(영문)로 표시되어 있지만, 서울 인사동, 효자동과 같이 한국적 분위기가 짙은 곳에 위치한 매장의 간판은 "스타벅스"(한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실사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스타벅스는 기본적으로 영문을 상표등록하되, 국내 현지화 전략의 일환으로 한글도 상표등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한글/영문 모두 비슷한 빈도로 사용 중인데, 한글, 영문을 별도로 상표등록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 걱정이에요”


이럴 땐 한글과 영문을 병기하여 1건의 상표로 등록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스타벅스는 한글과 영문을 별도로 상표등록한 것과 더불어 한글/영문을 상/하로 병기한 상표를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문자상표


 

“상표등록 후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가 다르면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한글/외국어를 병기하여 1건의 상표로 등록한 경우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병기된 상표를 등록한 후 한글만 사용하거나, 반대로 외국어만 사용한 경우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의 동일성이 문제되어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우리 상표법은, 등록상표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계속하여 독점하도록 하는 것은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산업발전과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상표제도의 목적에도 배치되는 것이므로, 불사용 상표를 정리하여 등록주의의 폐해를 시정하고 타인의 상표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는 사용주의 요소를 가미하여 일정 기간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제재로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보면, 여기서 "등록상표의 사용"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나, "동일한 상표"에는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사례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거에요(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후2463).

문자상표

"우리나라의 현재 영어 보급수준을 고려하면, 등록상표의 상단 영문 부분과 하단 한글 음역 부분은 모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대륙의’라는 의미로 관념될 뿐 그 결합으로 인해 새로운 관념이 생겨나지는 않고, 또 영문 부분 ‘CONTINENTAL’은 그 한글 음역 부분 ‘콘티넨탈’의 병기 없이도 ‘콘티넨탈’로 동일하게 호칭될 것이므로, 등록상표 중 상단의 영문 부분만으로 된 실사용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등록상표 그 자체와 동일한 호칭과 관념을 일으킨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실사용상표의 사용은 거래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 사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사례는 영문과 이를 음역한 한글이 결합된 등록상표에서 영문 또는 한글만을 사용한 경우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 간 동일성을 부정한 과거 대법원의 판결을 변경한 것으로, 외국어와 이를 단순 음역한 한글을 병기한 등록상표의 사용주의를 완화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 사례에 따라 과거 판결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한글과 외국어를 각각 별도로 등록하여 이들 중 하나만 사용하게될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자를 병기하여 등록하고 이 중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표등록이 취소될 위험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외국어/외래어 상표의 경우 이를 단순 음역한 한글과 병기하여 등록하는 것이 가성비 측면에서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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