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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상표권과 식별력

상표권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식별력”이라는 문구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표의 식별력이라고 하면 무언가 느낌적으로 알 것 같긴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식별력에 대해 조금 깊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1. 대체 식별력이 뭐예요?


흔히 상표법과 관련해서 쓰는 식별력이라는 단어는 “자타상품 식별력”을 줄여서 쓰는 말이예요.

한 마디로, 자신의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분하기 위한 힘이라는 뜻이지요.

상표 제도의 목적은 어떠한 특정인이 사용한 상표가 업무상 가지는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예요.

즉, 상표는 나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다른 사람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분하는 것, 즉 식별력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해요.

예를 들어서, 친구에게 맛집을 추천할 때 같은 동네에 같은 이름의 다른 가게가 여러 개가 있다면 친구에게 그 가게의 이름을 알려줘도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상표 식별력이 중요한 이유 (상표맨)

그래서 상표라는 제도에서는 식별력이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랍니다.


 

2. 상표등록 절차에서의 식별력?



특허청은 자타상품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대표적인 유형 6가지를 상표법 제33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해놨고,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를 제7호에 규정했어요.

원칙적으로 아래와 같은 7가지 유형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어요.

상표법 제33조제1항

식별력이 없는 유형

제1호

보통명칭

제2호

관용상표

제3호

품질표시

제4호

현저한 지리적 명칭

제5호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제6호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제7호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



그렇다면 특허청은 왜 식별력이 없는 상표를 등록해주지 않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누가 과일 사과사과라는 상표를 등록받았다면 어떨까요?


식별력 없는 상표가 등록되면 안 되는 이유 (상표맨)

그 상표권자는 “사과”에 “사과”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해달라고 권리행사를 할 수 있어요(물론 실제로 받아들여지느냐는 별개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잘못된 상황이예요.

정도는 다르겠지만, 식별력이 없는 상표들은 위 사례의 “사과”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허청에 출원을 했을 때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거절되는 것이랍니다.



 

3.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등록되었던데요?



가끔 식별력이 없는 상표인데도 등록되었다고, 왜 자신은 등록을 받을 수 없냐고 문의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등록된 이후에 식별력이 없어진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에스컬레이터”는 원래 상표였지만, 이제는 아무도 에스컬레이터를 상표로 보고 있지 않아요.

처음에는 "에스컬레이터"로 상표가 등록되었을 것이고, 누군가 상표를 무효시키거나 상표권자가 권리유지를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 등록된 상표로 남아있어요.

이처럼 등록 이후에 식별력이 없어진 상표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는 등록상표라고 공고되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하나는 그 상표에서 일부분만 식별력이 없는 경우예요.

사실 앞서 알려드린 상표법 제33조 제1항에서 제2호와 제7호를 제외하면 모두 “~~한 표장으로 된 상표”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별력이 없는 문자라 하더라도 로고를 붙이거나, 식별력 있는 문구를 붙인다면 등록을 받을 수 있어요.


한편, 식별력이 없는 것들이라도 그 조합에 의해 식별력을 얻거나, 그 자체가 유명해져서 식별력을 얻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고 흔한 표장의 예시인 “i”나 전화기라는 상품을 의미하는 “Phone”으로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지만, “iPhone”은 등록상표로서 보호받고 있어요.



i도 안되고 Phone도 안되지만 iPhone은 상표등록이 됩니다 (상표맨)

사실 처음 살펴본 식별력의 원리로 돌아와보면, “iPhone”이 애플 사의 스마트폰을 의미한다는 점은 모두들 알고 있으니 당연히 식별력이 있고 등록될 수 있겠죠?

너무 어려우시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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