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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상표권 침해에 관한 5분 총정리!

 

■ 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의 효력은 적극적 효력과 소극적 효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적극적 효력은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대해 그 등록상표를 동일 범위에서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것을 말하고,

소극적 효력은 상표권자가 그 등록상표와 동일 범위뿐 아니라 유사 범위에서 제3자의 무단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소비자의 출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상표권의 침해는 등록상표의 동일 범위뿐 아니라 유사 범위에서의 사용에 대해서도 인정됩니다.



 

■ 상표권 침해 요건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10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1) 유효한 등록상표(상표권)가 존재해야 하고,

(2) 제3자의 사용 행위가 등록상표의 표장 및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 범위에 있어야 하고,

(3) 제3자의 사용 행위가 “상표적 사용”이어야 하고,

(4) 제3자의 사용 행위에 정당한 권원이 없어야 하고,

(5)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이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는데요.

(5)의 요건은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따로 설명드릴게요.

(2)의 요건과 관련해서, 

표장과 상품의 유사성은 획일적 기준에 따라 통일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표법의 목적과 취지, 구체적 거래실정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됩니다.

(3)의 요건은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상표적 사용이라는 개념은, 

형식적으로는 상표법 제2조제1항제11호 등의 규정에 해당하고, 

실질적으로는 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는지 여부는, 

상품과의 관계, 표장의 사용 태양, 등록상표의 저명성, 사용자의 의도 등을 바탕으로 

거래계에서 그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상표적 사용에 해당할 수도 있음)

(A) 제품에 관한 설명적 문구 또는 용도나 규격 표시 등으로 사용한 경우

(B) 순전한 디자인적 사용인 경우

(C) 서적이나 음반의 제호로서 사용한 경우

(D)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판촉품)에 상표를 표시한 경우



 

■ 상표권자의 조치 (상표권 침해 시 제3자의 책임 범위)     

상표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침해한 제3자에게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을 모두 물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취할 수 있는

민사적 조치로는 (1) 침해금지(침해중지), (2)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적 조치로는 (3) 형사고소 등을 통해 침해죄의 유무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1. 침해금지 청구 (민사)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은 상표법 제10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지청구권은 침해행위에 대한 중단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함께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침해가 있거나 침해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이어야 하며,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같은 주관적인 요건은 불필요합니다.


2. 손해배상 청구 (민사)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제3자에 대해 그 침해에 의해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침해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금지청구권과 다른 점인데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주관적인 요건에 해당하므로 상표권자가 이를 주장, 입증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이에 대해,

상표법 제112조는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 행위에 대해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법원 또한 

"상표권의 존재 및 그 내용은 상표공보 등에 의해 공시되어 일반 공중도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면 이를 알 수 있고, 업으로서 상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사업분야에서 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라고 판시하여 이러한 규정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3. 상표권 침해죄 (형사)


 


 
상표권의 침해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침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의의 성립에는 행위자가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족하고,

출처의 혼동을 발생시키려는 의사 또는 수요자를 기망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의사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특히, 상표권의 침해는 출처의 오인, 혼동을 발생시켜 일반 공중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상표권의 효력과 그에 따른 상표권 침해 관련 이슈를 개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상표권자의 입장에서는 침해자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실 때,

침해자의 입장에서는 상표권자의 권리 행사에 대응하실 때,

본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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