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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병원명 병원이름 상표등록 방법, 절차 모두 알려드립니다

병원 상표등록

이번 글에서는 병원의 상호, 이름, 로고를 상표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볼게요.

요즘 거리를 다녀보면 비슷한 이름의 병원이 인근에 자리해서 소비자, 환자의 혼동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상표등록 가능성과는 별개로 지도 어플에 "척척 병원"을 검색해보면 수도권에만 수십여개의 병원이 나오는데요.

병원 상표등록

상황이 그렇다 보니 병원, 치과, 한의원, 의료업에 대한 상표출원은 2018년 약 4,200건에서 2022년 약 5,200건으로 연평균 약 1,000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병원을 운영 중이거나 개원을 앞두고 계신 의사 선생님들께도 상표등록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공유, 전파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 상표등록

병원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표선정, 업종선정, 출원(신청)을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병원 상표등록

 

■ 병원 상표등록 1단계 - 상표(상호, 로고) 선정


병원의 상호 자체는 "문자상표"로, 로고는 "도형상표"로 분류됩니다.

병원의 상호를 문자상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호의 식별력이 있어야 하고, 유사한 선행 상표가 없어야 합니다.

병원 상표등록

"부산큰병원", "다산병원", "튼튼병원", "좋은병원"과 같이 병원의 명칭이 병원의 성질, 위치 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문자상표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상호는 여전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고, 상표등록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경우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식별력있는 별도의 로고(도형)를 제작하고, 식별력없는 문자와 결합하여 상표등록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식별력없는 문자상표에 식별력있는 로고(도형)가 결합되어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병원 상표등록

상표 선정이 완료되면 이를 @상표맨 사이트에 입력하세요.


 

■ 병원 상표등록 2단계 - 업종 선정


상표 선정과 입력을 마쳤다면, 이제 상품, 업종을 선정해야 합니다.

특허청은 심사 편의 상 상품이나 업종의 유사여부를 “류구분”이 아닌 “유사군코드”로 판단합니다.

유사군코드는 류구분의 하위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류구분이 동일하더라도 유사군코드가 다른 경우가 있고, 반대로, 류구분이 다르더라도 유사군코드가 동일한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를 불문하고, 유사군코드가 동일하면 상품은 유사한 것으로 봅니다.

결론적으로 병원 상표등록에 필요한 업종의 류구분/유사군코드는 44류/S120503,120502 입니다.

어렵다구요?

병원 상표등록

상표맨 사이트에서 "병원"을 검색하고, 아래의 필터에서 "44류"를 선택하세요.  검색결과 중 병원서비스업, 병원업, 개인병원 서비스업 등을 선택합니다.

병원 상표등록

그 외 세부 진료과목에 대한 업종을 추가하려면 "정형외과", "치과", "한의원" 등을 검색하고, "44류"에 필터를 건 다음 동일한 방식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 병원 상표등록 3단계 - 상표등록 출원(신청)
 

상표와 업종을 모두 선택했으니 이제 바로 출원(신청)하면 되겠죠?

아니 잠깐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상표와 업종이 모두 유사한 선행상표가 있다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표맨에서는 입력하신 상표와 업종의 조합에 대한 유사상표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병원 상표등록
 

유사한 선행상표의 유무를 직접 확인하신 다음, @상표맨의 전문 변리사와 더 상세한 상담을 거쳐 출원(신청)하시면 끝입니다.


아직도 잘 모르시겠다구요?  
상표맨 상담(온라인, 카톡, 전화, 방문)은 언제나 열려있으니 언제든 편히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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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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