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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로고 상표등록 방법, 절차 쉽고 정확한 총정리 가이드

상표의 유형은 크게 “문자상표”“도형상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 중 “도형상표”는 흔히들 말하는 로고, CI를 상표로 출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문자상표 로고상표


사업을 시작할 때 문자인 상호, 도형인 로고가 모두 완성되었다면, 이 중 어떤 것이 소비자에게 쉽게 각인, 전파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시각적 효과가 강조된 도형상표에 비해 청각적 효과가 두드러지는 문자상표의 파급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널리 알려진 "나이키"를 예로 들어보면, 보통 "나이키에서 신발 샀어"라고 쓰고, 말하고, 듣게 되는 것이지, "그 있잖아 살짝 내려갔다가 위로 다시 샤샤삭 올라가는 로고가 붙은 신발 샀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지금부터는 로고 상표등록은 언제, 어떻게 하는게 바람직한지 그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로고 상표의 사용 여부, 사용 빈도"


누구나 알고있는 카페/커피 브랜드 “스타벅스”를 예로 들어볼게요.
 
문자상표 로고상표

스타벅스에 가보면 스타벅스, STARBUCKS 라는 문자는 물론, 로고를 사용한 다양한 물건(간판, 조명, 냅킨, 포장재, 용기, 컵, 텀블러 등)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와 같이, 문자뿐만 아니라 로고까지 상품/서비스에 빈번하게 사용하는 경우라면 문자는 기본으로 등록하되, 로고도 등록할 실익이 있습니다.


 

"로고 상표를 타인이 도용할 가능성"


내 상표가 등록되면 타인이 내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즉, 상표권은 기본적으로 내 상품/서비스를 보호하는 “보험”의 성격을 가집니다.

문자상표 로고상표

상품/서비스가 동일/유사하다는 전제 하에,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문자상표의 유사 판단 시 칭호(발음), 관념(의미)이 중요시되고, 도형상표의 경우에는 외관(형태), 관념(의미)이 중요시되는데요.

내가 제작한 로고와 외관, 관념이 동일/유사한 로고를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자와는 별개로 해당 로고에 대한 상표등록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상표의 식별력 보강"


식별력이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게 해주는 힘을 의미하며(출처표시기능),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것이 공익상 적합한지 여부(자유사용 필요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명칭 그 자체나 그 특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문자상표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최근 직관적이고 쉽게 각인될 수 있는 이름이 선호되고 있는데요, 이런 트렌드에 맞추어 작명한 상표의 등록가능성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만,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 또는 그 성질을 직감하게 하는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작명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고 직관적인 상표는 여전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고, 상표등록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경우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식별력있는 별도의 로고(도형)를 제작하고, 식별력없는 문자와 결합하여 상표등록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식별력없는 문자상표에 식별력있는 로고(도형)가 결합되어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제 설명드린 내용을 실제 상표등록 심사 케이스를 토대로 정리해볼게요.

문자상표 로고상표

Case 1. 문자 및 로고 부분 모두 식별력 없는 경우

문자상표 로고상표
 
“바이오 필터 BIO FILTER”는 “효소나 미생물을 이용하여 여러가지 독물이나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여과기”(출처: 네이버 지식백과)의 뜻으로 지정상품의 성질표시(품질, 효능 등)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고, 이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습니다. 도형부 또한 곡선의 띠 정도의 단순한 형태로 문자의 식별력을 압도할 만큼 단독의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출원상표 표장은 전체적으로도 이들 식별력 없는 표시들의 결합에 의해 식별력있는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 (상표등록 거절이유 中)

Case 2. 로고 부분에만 식별력 있는 경우
 
로고상표 문자상표

상표의 로고(도형) 부분이 문자 부분의 식별력을 보완하여 등록됨
로고(도형) 만으로도 상표등록 가능함

Case 3. 문자 부분에만 식별력 있는 경우
 
문자상표 로고상표

단순한 원형/타원형 로고(도형) 부분은 식별력 없으나, 문자 부분(TSM)이 로고 부분의 식별력을 보완함
문자만으로도 상표등록 가능함

Case 4. 문자 및 로고 부분 모두 식별력 있는 경우

문자상표 로고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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