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08-28

★중요★ 상표맨 상표등록 서비스 환불정책 안내

안녕하세요, 상표맨입니다.

상표맨은 상표등록이 처음이신 분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님께서는 (1) 등록을 원하시는 상표와 (2) 상표를 사용할 상품 또는 서비스만 지정해주시면 상표맨이 자동으로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확인해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상표 검색 결과를 확인한 후, 상표등록 진행을 위한 결제를 완료하신 경우 상표맨의 담당 변리사가 배정되며, 상표등록 절차가 개시됩니다.
이하에서는 상표맨에서 제공하는 상표등록 서비스 환불정책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등록이 거절(거절결정서 발행)된다 하더라도, 납부한 수수료 및 관납료에 대해서는 환불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표등록 신청 단계
(1) 결제 완료 후 담당 변리사가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서 제출 전까지 : 출원 관련 수수료 및 관납료 전액 환불
(2) 담당 변리사가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서 제출 후 : 출원 관련 수수료 및 관납료 전액 환불 불가
- 의견제출통지 단계
(1) 결제 완료 후 담당 변리사가 특허청에 대응서류 제출 전까지 : 대응 관련 수수료 및 관납료 전액 환불
(2) 담당 변리사가 특허청에 대응서류 제출 후 : 대응 관련 수수료 및 관납료 전액 환불 불가
- 상표등록료 납부 단계
(1) 결제 완료 후 담당 변리사가 특허청에 상표등록료 납부 전까지 : 등록 관련 수수료 및 관납료 전액 환불
(2) 담당 변리사가 특허청에 상표등록료 납부 후 : 등록 관련 수수료 및 관납료 전액 환불 불가
- 상표갱신료 납부 단계
(1) 결제 완료 후 담당 변리사가 특허청에 상표갱신료 납부 전까지 : 갱신 관련 수수료 및 관납료 전액 환불
(2) 담당 변리사가 특허청에 상표갱신료 납부 후 : 갱신 관련 수수료 및 관납료 전액 환불 불가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등록이 거절(거절결정서 발행)된다 하더라도, 납부한 수수료 및 관납료에 대해서는 환불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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