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03-08

★중요★ 상표등록이 거절된 경우, 수수료가 환불되나요?

요즘 상표등록 신청 후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이상(23년도 기준 15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상표등록 심사는 배정된 특허청 심사관의 주관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종 예상했던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 상표맨을 통해 상표등록 서비스를 신청하신 후,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등록이 거절(거절결정서 발행)된다 하더라도, 납부한 수수료 및 관납료에 대해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저희 상표맨에서 개발한 자동화 상표검색 시스템(특허 출원중)을 통해 유사상표의 존재 여부를 확인(만약 유사상표가 존재할 경우, 중복되는 상품을 자동으로 제외하는 기능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 같은 정교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상표등록 출원을 함으로써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추었습니다.
또한, 저희 상표맨은 모든 상표등록 신청 건들에 대하여 상표전문 변리사가 직접 검토하고, 지정상품을 최적화함으로써 상표등록률을 높임과 동시에 상표등록 후에도 빈틈없는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상표맨은 고객분들의 예기치 못한 피해를 덜어드리기 위해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등록이 최종적으로 거절된 경우, 현황에 맞추어 재출원을 포함한 적절한 대응안을 통해 권리확보를 도와드립니다.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표등록 서비스 신청시 지정된 담당 변리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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