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정책 안녕하세요, 상표맨입니다. 상표맨은 상표등록이 처음이신 분도 쉽고 간편하게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고객님께서는 (1) 등록을 원하시는 상표와 (2) 상표를 사용할 상품 또는 서비스만 지정해주시면, 상표맨이 자동으로 유사한 상표를 검색해드리고, 이후 담당 변리사가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려 등록 가능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담당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상표 및 지정상품을 확정하고 출원이 진행됩니다. ※ 특허청에 출원서가 제출된 이후에는 상표명 또는 지정상품의 수정이 불가능하며, 변경을 원하실 경우 기존 출원은 취하 후 신규 출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비용 발생). 1. 상표출원 신청 단계 (1) 결제 완료 후, 담당 변리사와의 상담 전(출원 전) → 전액 환불 가능 (2) 담당 변리사 상담 후, 상표 내용 및 지정상품을 확정하기 전(출원 전) → 전액 환불 가능 (3) 담당 변리사 상담을 통해 상표 내용 및 지정상품을 확정한 경우(출원 전) → 관납료 환불 가능 / 수수료 환불 불가 (4) 특허청에 상표출원서 제출 후(출원 후) → 환불 불가 ※ 출원서가 특허청에 제출된 이후에는 상표명 또는 지정상품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변경을 원하실 경우 기존 출원은 취하 후 신규 출원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 아래와 같은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기존 출원 취하 후 신규 출원 시 비용 • 수수료: 44,000원 (1상표 1분류 기준) • 특허청 관납료: 기 납부된 금액이 환불되지 않는 경우, 재납부 필요 ※ 단순 변심으로 인한 변경 요청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의견제출 통지 대응 단계 (1) 결제 완료 후, 담당 변리사가 의견서 작성을 시작하기 전 → 전액 환불 가능 (2) 담당 변리사가 의견서를 작성한 후, 특허청 제출 전 → 환불 불가 (3) 특허청에 의견서 제출 후 → 환불 불가 3. 상표등록료 납부 단계 (1) 결제 완료 후, 등록료 납부 전 → 관납료 환불 가능 / 수수료 환불 불가 (2) 특허청에 등록료 납부 후 → 환불 불가 4. 상표갱신료 납부 단계 (1) 결제 완료 후, 갱신료 납부 전 → 전액 환불 가능 (2) 특허청에 갱신료 납부 후 → 환불 불가 5. 기타 안내사항 상표검색 결과, 등록 가능성이 낮거나 동일한 상표가 존재하여 출원을 진행하지 않기로 협의된 경우 → 전액 환불 가능 결제금액에는 당소 수수료 외에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수수료에 대해서만 발행되며, 관납료는 특허청 납부 영수증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등록이 거절(거절결정서 발행)된 경우에도, 납부된 수수료 및 관납료는 환불되지 않으나, 재출원 등을 통해 등록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표맨 드림
환불정책 안녕하세요, 상표맨입니다. 상표맨은 상표등록이 처음이신 분도 쉽고 간편하게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고객님께서는 (1) 등록을 원하시는 상표와 (2) 상표를 사용할 상품 또는 서비스만 지정해주시면, 상표맨이 자동으로 유사한 상표를 검색해드리고, 이후 담당 변리사가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려 등록 가능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담당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상표 및 지정상품을 확정하고 출원이 진행됩니다. ※ 특허청에 출원서가 제출된 이후에는 상표명 또는 지정상품의 수정이 불가능하며, 변경을 원하실 경우 기존 출원은 취하 후 신규 출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비용 발생). 1. 상표출원 신청 단계 (1) 결제 완료 후, 담당 변리사와의 상담 전(출원 전) → 전액 환불 가능 (2) 담당 변리사 상담 후, 상표 내용 및 지정상품을 확정하기 전(출원 전) → 전액 환불 가능 (3) 담당 변리사 상담을 통해 상표 내용 및 지정상품을 확정한 경우(출원 전) → 관납료 환불 가능 / 수수료 환불 불가 (4) 특허청에 상표출원서 제출 후(출원 후) → 환불 불가 ※ 출원서가 특허청에 제출된 이후에는 상표명 또는 지정상품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변경을 원하실 경우 기존 출원은 취하 후 신규 출원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 아래와 같은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기존 출원 취하 후 신규 출원 시 비용 • 수수료: 44,000원 (1상표 1분류 기준) • 특허청 관납료: 기 납부된 금액이 환불되지 않는 경우, 재납부 필요 ※ 단순 변심으로 인한 변경 요청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의견제출 통지 대응 단계 (1) 결제 완료 후, 담당 변리사가 의견서 작성을 시작하기 전 → 전액 환불 가능 (2) 담당 변리사가 의견서를 작성한 후, 특허청 제출 전 → 환불 불가 (3) 특허청에 의견서 제출 후 → 환불 불가 3. 상표등록료 납부 단계 (1) 결제 완료 후, 등록료 납부 전 → 관납료 환불 가능 / 수수료 환불 불가 (2) 특허청에 등록료 납부 후 → 환불 불가 4. 상표갱신료 납부 단계 (1) 결제 완료 후, 갱신료 납부 전 → 전액 환불 가능 (2) 특허청에 갱신료 납부 후 → 환불 불가 5. 기타 안내사항 상표검색 결과, 등록 가능성이 낮거나 동일한 상표가 존재하여 출원을 진행하지 않기로 협의된 경우 → 전액 환불 가능 결제금액에는 당소 수수료 외에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수수료에 대해서만 발행되며, 관납료는 특허청 납부 영수증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등록이 거절(거절결정서 발행)된 경우에도, 납부된 수수료 및 관납료는 환불되지 않으나, 재출원 등을 통해 등록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표맨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