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쇼핑몰 브랜드를 상표등록 하고 싶어요”
고객분들과 상담을 시작할 때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시 질문드립니다.
“의류 자체의 브랜드라는 말씀이세요?
다른 브랜드 의류를 판매하는 가게나 쇼핑몰의 상호라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둘다 인가요?”
브랜드와 상호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특허청이 이들을 각각 다른 류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청은 상품과 업종을 총 45개의 류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중 1류부터 34류까지는 상품에 관한 것이고,
35류는 1류부터 34류에 속하는 상품의 판매업에 관한 것이고,
36류부터 45류까지는 그 외 서비스업에 관한 것인데요.
상표등록을 어떤 류에 해야할지 고민되신다면,
상표를 "무엇"에 대한 식별표지로 사용하실지를 생각해보시면
의외로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다들 알고 계실
나이키와 ABC마트를 예로 들어볼게요.
나이키는 “NIKE” 라는 문자와 특유의 스우시 마크를
의류, 신발 등에 직접 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브랜드O),
이러한 상품을 판매하는 온/오프라인 스토어의 간판 등에도 표시하고 있습니다(상호O).
반면, ABC마트는 “ABC MART” 라는 문자를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와 같은 다른 브랜드의 의류, 신발 등을 판매하는
온/오프라인 스토어의 간판 등에만 표시하고 있을 뿐(상호O),
이를 의류, 신발 등에 직접 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브랜드X).
즉, ABC마트의 경우 자체 브랜드 제품은 없고,
타 브랜드 제품을 단순 판매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럼 이들은 각각 상표등록을 어떤 류에 해야할까요?
나이키는 상표를 신발, 의류에 직접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25류(의류, 신발 등)를 기본으로 지정해야 하고,
이들을 판매하는 스토어의 간판 등에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35류(의류 소매업, 신발 소매업 등)도 지정해야 합니다.
ABC마트는 자체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25류를 지정할 필요는 없고,
스토어의 상호로서 35류(의류 소매업, 신발 소매업 등)만 지정하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류, 신발을 예로 들었지만,
다른 상품과 그 판매업에 대해서도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여러분께서 개별적으로 판단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아니면 아직 어려우시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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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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